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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1993 | 1.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상급단체나 사용자단체 등에 위임할 수 없다2.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상급단체 또는 사용자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