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공노사관계팀-1563 | 1. 공무원노동조합이 교섭개시 예정일 일주일전에 교섭을 요구하였고, 교섭사항이 다른 정부교섭대표 소관 사항과 혼재 되어 있는 경우라면, 당해 정부교섭대표 소관사항에 한하여 교섭개시 예정일을 다시 지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2. 교섭단위내 복수의 노동조합 교섭참여가 완료되는 공고기간 이후에는, 동 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나 신설되는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교섭에 참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