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B근로자가 사망한 시점 이전에 A회사를 퇴직한 경우, A회사와 B근로자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A회사에 중대재해 보고의무가 없다산재예방정책과-35072011-09-06
- 행정해석건설기계, 장비 임대 사업주가 운전원·수리공·기술자외 일용공도 함께 파견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도급공사로 보아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판단한다보험적용부-18832011-04-28
- 행정해석전기공사면허가 없는 원수급자가 전기공사업체에 구두로 하도급을 준 상태에서 시공실적도 없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실제 시공자가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68630-6501994-12-16
- 행정해석설계용역부분만 시공했더라도 건설최종목적인 열병합 설비공사를 위한 부분공정으로서 기계장치공사에 흡수적용되어야 하므로 보험관계는 취소할 수 없다징수32520-80801987-05-19
- 행정해석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32520-59391987-04-11
- 행정해석제조업으로 적용된 이상 기계보수공사라 할지라도 보험료 산정은 주된 사업인 제조업으로 합산 정산되어야 한다징수32520-59381987-04-11
- 행정해석사업이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때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징수01254-182251986-11-13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위배되면 하수급인 보험가입자인정승인은 적용되지 않는다징수3252-37691985-02-27
- 행정해석지하철공사와 부대하여 시공하는 지장전주 이설공사는 주된 공사인 중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이 적용된다징수68607-4191993-06-30
- 행정해석기계설비의 해체 및 설치장소가 다른 공사의 경우 해체공사와 설치공사를 분리하여 당연적용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가입지원팀-59492009-12-31
- 행정해석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산안(건안)68307-103342001-07-21
- 행정해석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계약 만료일을 “당해 공사의 종료일”이라고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5862010-06-04
- 행정해석연대보증회사가 행하는 하자보수공사는 당초의 신축공사가 완공된 후 시공되는 별개의 공사로서 새로운 보험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징수32520-103571986-06-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법정납기 전에 공사금액이 변경됨이 없이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하였다면 임금총액이 100% 이상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추가징수할 수 없다징수32520-23861986-02-07
- 행정해석지방철도청과 공사종류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개별공사 발주시마다 계약을 하고 시공하는 공사는 매 단위 공사별 총공사금액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된다징수01254-57751986-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