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12.02
징수32520-19055
개산보험료의 보고납부기한은 매단위 공사별 시공지시서상의 착공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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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산보험료의 보고납부기한의 기산점.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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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매단위 공사별로 발주처의 시공지시에 의하여 개별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매단위 공사별 총공사금액에 의해 적용여부가 결정되고 당연적용대상은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이며 이 기준에 미달되면 임의적용대상임.
또한 개산보험료의 보고납부기한은 매단위 공사별 시공지시서상의 착공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며 사실상 착공일이 시공지시서상의 착공일과 다른 경우에는 공사기간 변경을 신고하면 사실상 착공일로부터 기산됨.
개산 또는 확정보험료 산출기준은 개산보험료의 경우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총액에 의하되 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임금총액에 의하여야 하며, 확정보험료는 매단위 공사별로 실제지급한 임금총액에 의하여야 함.
- 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2 제2항, 제3항(2009.4.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3(2008.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보험연도 개시일 7일전에 건설공사의 일괄적용을 신청하면 당해 보험연도중에 시공하는 모든 공사(임의가입 대상포함)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되는 건설공사의 일괄적용제도가 있음을 참고로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