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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부-1851 | 민원인이 작성‧제출한 민원서류를 특별한 사유없이 공단 담당자의 업무착오로 접수를 거부한 경우, 민원인이 서류제출을 위해 최초로 지사에 방문한 날을 해당 민원서류의 접수일로 소급처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