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적용부-3885 | 미착공 상태에서 보험관계가 성립취소된 보험관계의 고지서로 납부한 행위는「보험료징수법」제23조(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에 규정된 사유 중 “착오납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