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개산보험료를 법정납부기간내에 전액납부할 경우 10%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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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공사의 증가보험료 1할 공제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4조(2008.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의 전기간이 6월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다음과 같은 건설공사는 증가보험료로서 전기간이 6월 이상으로 1할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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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공사 당초 공사금 총액: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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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공사 당초 공사기간:1985.1.1~198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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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공사의 추가 부대공사금액: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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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공사의 추가 부대공사기간:1985.6.1~1985.10.31
공사의 공사금액 1억원에 대한 개산보험료 609,000원을 법정보고 기간내에 보고 납부하여 1할 공제받은 후 A공사의 부대공사를 2억원에 추가계약하여 증가보험료 1,218,000원을 보고하였을 경우 증가보험료 1할 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의 전기간이란 A공사의 1985.1.1~1985.10.31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증가보험료의 1할인 121,800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는 A공사의 부대공사를 추가계약한 공사기간 즉,1985.6.1~1985.10.31을 말하며 사업의 전기간이 5개월이므로 6월 이상에 미달하여 1할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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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개산보험료의 10% 공제는 질의의 경우 당초 공사(1985.1.11985.10.31)의 추가공사(1985.6.11985.10.31)에 대한 증가개산보험료 1,218,000원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당초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1985.1.11985.10.31)인 공사에 대하여 추가되는 건설공사(1985.6.11985.10.31)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에 포함되며, 또한 증가개산보험료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1985.5.1~1985.6.30 사이이므로, 동법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2회로 분할 납부할 수 있으므로,
동 공사에 대한 증가개산보험료 전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정 납기내(1985.6.30)에 완납할 때는 10%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