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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동일 사업장에서 근무지를 이동하여 계속근로를 한 것이라면 사실상 계속근로관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법무811-81391980-04-04
- 행정해석업무상 사망한 경우 퇴직금을 가산지급하기로 사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특약이므로 이행되어야 한다법무811-3681980-01-09
- 행정해석임금인상이 결정되기 이전 퇴직자는 특약이 없는 한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183311979-06-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유급휴일수당의 산정방법에 대해 노사합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된다법무811-143621979-06-16
- 행정해석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을 따로 정하여 놓고 그 기간을 계속 근무한 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한 경우라면 해당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법무811-268241978-12-05
- 행정해석상여금의 지급기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1년간의 보장된 상여금은 월할한 해당분만큼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92561978-05-04
- 행정해석체불된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청구할 수 있다법무811-52001976-03-27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으로 휴업중인 근로자에게도 휴업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21831975-08-2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감급제재 규정의 적용 및 1회의 감급사유에 대한 감급액의 적용방법sid_130741970-01-01
- 행정해석일부 근속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여부퇴직연금복지과-671970-01-01
- 행정해석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은 지급받은 때만의 임금으로 일시에 전액 산입할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 근로월별로 분해 산입하여야 한다법무부78781969-07-16
- 행정해석매월 지급되는 식대ㆍ기술수당은 임금에 포함된다기준1455.9-42371968-05-29
- 행정해석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은 지급받은 때만의 임금으로 일시에 전액 산입할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 근로월별로 분리 산입하여야 한다법무법810-78781967-07-16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을 기존 평균임금으로 산정 질의2010-07-292010-07-29
- 행정해석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봉사료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임금32240-216671989-12-29
- 행정해석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근기01254-18351988-02-05
- 행정해석DC형의 경우 퇴직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 해야 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0152009-04-27
- 행정해석DC형의 경우 퇴직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 해야 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0152009-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