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8.05.29
기준1455.9-4237
매월 지급되는 식대ㆍ기술수당은 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임금수당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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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매월 지급되는 식대ㆍ기술수당은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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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주식대는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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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되는 수당의 명칭에 상관없이 당해 기술수당이 통상적인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 산출을 위한 기초 임금에 포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