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12.29
임금32240-21667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봉사료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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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판례상 봉사료는 평균임금에 산입토록 하여 임금의 성질이 인정되고 있고, 매월 수령금액의 변동은 있지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중 최저액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상 합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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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하여는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율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어야 하는 바,
관광호텔에서 고객으로부터 징수하여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봉사료는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물론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