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3.27
법무811-5200
체불된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체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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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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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수 3년 8개월이 되어 퇴직하고자 하는데 퇴직금 산출은 3년 8개월분을 지급받아야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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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수 3년 이상이 되어 퇴직하고자 할 때 재직당시 지급받은 상여금 및 잔여개월수에 대하여 퇴직금에 산출이 되어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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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수 1년 이상 재직하여 퇴직할 사유가 발생시에는 잔액개월수에 대하여 퇴직금산출시행연도는 몇년도부터 시행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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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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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것이며 상여금은 이를 지급받았을 때(월)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기간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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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퇴직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별도로 시행연도가 있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