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4.04
법무811-8139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지를 이동하여 계속근로를 한 것이라면 사실상 계속근로관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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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지를 이동하여 계속근로를 한 것이라면 사실상 계속근로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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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때의 평균임금(동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하여 이를 산정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근무지를 이동하였다 하더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근로를 한 것이라면 이러한 근로계약의 경신은 퇴직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관계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