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동일 공사현장 내 별도의 공사에서 안전관리 의무주체 및 개인 보호산안(건안) 68307-105832001-12-03
- 행정해석동일 공사현장 내 별도의 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별도로 계상 및 관리되어야 하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안전관리 의무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한 별도의 시공자에게 있다산안(건안)68307-105832001-12-03
- 행정해석내부협약에 따른 분담이행공사의 재해율 산정 방법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별로 재해자수를 분리 산정한다산안(건안)68307-10552001-11-19
- 행정해석미선임 안전관리자가 안전보조원 역할 수행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5432001-11-13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5372001-11-10
- 행정해석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동 현장 투입시 개인보호구를 직접 구비하였다면 보상금은 원도급업체가 직접 또는 하도급업체를 통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만 안전관리비로 인정된다산안(건안)68307-105162001-10-26
- 행정해석물품의 구매 및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하여 시공하는 발전설비의 설치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가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한다산안(건안)68307-105132001-10-25
- 행정해석실시가 제외되는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에서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계약서상의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산안(건안)68307-105102001-10-24
- 행정해석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산안(건안)68307-103342001-07-21
- 행정해석제조공정과 무관한 식당·경비·조경 등 서비스 업체에 대해선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의무가 없다.산안68320-3052001-07-19
- 행정해석자재주임의 경우는 위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어 동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2032001-05-17
- 행정해석보유하고 있는 파이프 써포트가 "안"자가 각인된 제품으로서 성능검정에 합격한 제품이라면 적관, 백관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1152001-04-04
- 행정해석선로 무단통행방지 울타리 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0972001-03-26
- 행정해석기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관리비의 사용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면 원·하도급간의 안전관리비 정산시 일시에 청구가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022001-03-26
- 행정해석"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지도 횟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범위 내에서 시공사와 계약에 의해 월 1회이상 실시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0892001-03-20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이라 함은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다.산안(건안)68307-100752001-03-16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시공자가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기준에 의거 사용하지 않은 것이 밝혀질 경우 감액 또는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0642001-03-08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잘못 계상된 것이 사실이라면 원칙적으로 시공자에게는 책임이 없으며 발주자가 재계상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0552001-02-28
- 행정해석안전반장, 안전보조원(호이스트운정원)이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을 말하는 것이라면 동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752001-01-31
- 행정해석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한다.산안(건안)68307-64200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