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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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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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고용하는 안전보조원을 하도급업체에서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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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안전관리자의 정원은 2명(공사금액 1,200억원)이나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하도급업체에서 유자격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였다면 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 후 임금의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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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2『안전관리비의항목별사용내역및기준』항목1 (안전관리자등의인건비및각종업무수당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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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및 안전시설관리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동 근로자가 하도급업체 소속이라 하더라도 그 인건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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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공사현장에 선임된 법정 안전관리자 외에 하도급업체에서 당해 하도급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 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업안전 68307-10537, 200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