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7.19
산안68320-305
제조공정과 무관한 식당·경비·조경 등 서비스 업체에 대해선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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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 공장은 화학제품제조업인데 사업장내에 식당/경비/조경 등을 외주 용역을 주어 관리를 하고 있음. 당 공장 내에 있는 모든 수급(하도급)회사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법 제29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의한 협의체 구성 및 시행규칙 제30조의 2(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 규정에 의한 합동안전보건 점검을 분기마다 실시하여야 하는데 식당·경비·조경등 서비스 수급(하도급)업체도 이 규정에 해당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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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 수급인(하청)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고,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6조(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 "건설업, 제1차금속산업, 선박, 보트건조 및 수리업, 토사석채취업, 제조업"으로 정하고 있음.
○ 귀사가 외주 용역을 주어 관리하고 있다는 식당·경비·조경 등 서비스업체와 도급관계인지 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 분명하지 아니하나,
- 귀사의 제조공정과 무관한 식당·경비·조경 등 서비스 업체와의 계약은 협의체 구성을 해야하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산안 68320-305, 200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