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10.24
산안(건안)68307-10510
실시가 제외되는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에서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계약서상의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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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도급액 1억3천만원의 정보통신공사를 수주하여 법 제30조 제4항(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에 의거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공사기간 3개월 미만 공사는 기술지도계약 제외 대상인 바, 총공사기간이 2001.10.15 착공하여 절대공기 90일인 당 현장이 기술지도를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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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지도 대상 공사 중 기술지도 실시가 제외되는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에서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계약서상의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기간의 표시인 월(月)의 계산은 민법 제160조에 의하여 역(曆)으로 산출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의 착공일이 2001.10.15일인 경우 3개월이란 2001.1.14일 까지를 말하므로 귀 공사의 준공일이 2000.1.14일 이전이라면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