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3.26
산안(건안)68307-10102
기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관리비의 사용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면 원·하도급간의 안전관리비 정산시 일시에 청구가 가능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수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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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하도급 업체로써 매월 원청에 기성청구를 하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청구하지 않았음.
공사가 종료시점에 가까워짐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일시에 정산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또한 안전담당자 업무수당도 소급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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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귀 질의의 경우기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귀사에 배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지출이 된 것이라면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이후라도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됨 (산업안전68307-10102, 2001.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