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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0조(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으로 해당 연도의 총일수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제처08-0410,노동부근로기준국근로조건지도과2009-02-18
- 행정해석연차휴가 산정대상 기간 중 파업기간이 포함된 경우 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근기68207-2162000-01-01
- 행정해석1. 월차휴가 실시방법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2.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했다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근기01254-66921990-05-10
- 행정해석1. 전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류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2.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미사용시 소멸되나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임금32240-101991990-07-20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출근율산정기산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되나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다근기01254-105199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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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1. 업무상 부상으로 연간총일수를 휴업시 연ㆍ월차유급휴가는 그 의미를 상실한다2.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근기1455-330181970-01-01
- 행정해석퇴직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는 퇴직일 현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 일수 중 미사용으로 대체 지급될 금액의 3/12을 산입하여야 한다임금32240-20591991-02-12
- 행정해석군복무기간중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 기산일은 군제대후 복직한 날부터 기산하고,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01254-20757198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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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제도, 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근기68207-5671997-05-01
- 행정해석황사 및 아폴로눈병으로 인한 임시휴교일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인지 여부는 휴교조치의 불가항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근기68207-3098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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