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1.08
근로기준과-193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 개정법률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적용되며, 연ㆍ월차휴가 등 일부 규정만을 적용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연차+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2003년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당 아파트관리소는 상시 20인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장으로 주 5일 근무제를 한시적 적용기간인 2011년 경으로 미루고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음.
이 경우, 주 5일 근무제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1조에 따라 여직원에 대한 유급생리휴가를 없앨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개정된 법 제5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월차유급휴가는 없애고 연차유급휴가를 최초 1년에 15일(1년 미만 근무자 월차 12일 포함)로 하였는데, 이 또한 적용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현재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은 부칙(제6974호)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부칙 제2조에 의거 제1조의 시행일 전에라도 노사합의로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개정 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개정법률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적용되며, 귀 질의와 같이 연ㆍ월차휴가 등 일부 규정만을 적용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