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근기68207-216
연차휴가 산정대상 기간 중 파업기간이 포함된 경우 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노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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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002년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였는 바, 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노동자의 경우 연간 근로일수 중 파업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 비율이 89%라면 다음해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산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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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이 89%라면 연차휴가일수는 8.9일(10일×89/100=8.9일)이 발생함.
만일, 가산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가산휴가)×89/100으로 산정될 것임. 위 예에서 0.9일 등 1일 미만의 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시간단위 등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미사용시에는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