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총회에서 의결토록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노조68107-8602000-01-01
- 행정해석산별노조 산하 지부의 지부장이 회의소집을 기피·해태할 경우 규정에 따르고 규정이 없다면 행정관청에서 지명한 회의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노조68107-7522000-01-01
- 행정해석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가입 방식을 달리하거나 선거권 등을 제한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노조68107-5872000-01-01
- 행정해석파업기간 중 소집공고 당일 개최된 임시총회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노조68107-4022000-01-01
- 행정해석법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의 교섭요구는 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노조68107-1060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노조01254-3831999-05-24
- 행정해석사무직 노조가 새로 설립되었다 해도 기존의 노사협의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노사68107-1741998-06-19
- 행정해석상가조합에서 점포소유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가번영회와 청소원과의 고용관계는 청소원이 상가조합과 고용관계를 맺은 시점부터 지속된다근기68207-11881997-09-04
- 행정해석교섭과정에서 노조대표자에게 협약체결권의 확인 내지 확보를 요구하고 이로 인해 교섭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조01254-3711996-04-16
- 행정해석합병이전 단위노조의 임원이 합병 후 지부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승계되는지의 여부는 노조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다노조01254-12141995-11-21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일반직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규약상 노조가입 범위에 포함되는 일반직 근로자의 노조가입 자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노조01254-9761995-09-04
- 행정해석노조 지부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과 규약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권한 있는 기관에서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다노조01254-7611995-07-07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근로조건 변경을 합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노사68120-511995-03-04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07-17431994-10-19
- 행정해석노조가입을 전제조건으로 노조위원장이 친목회 가입 등에 서명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노조01254-10391994-07-24
- 행정해석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가 2건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총회소집 요구서를 우선 인정하여야 한다노조01254-6091994-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