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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725 |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규약 개정에 대한 의결은 기존 관행이나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