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산하 지부의 지부장이 회의소집을 기피·해태할 경우 규정에 따르고 규정이 없다면 행정관청에서 지명한 회의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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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해 노동조합은 전국단위산별노동조합으로 기업 혹은 지역별로 지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부 운영규정에는 지부 조합원 1/3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지부장이 이를 거부할 경우 본 조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일부 기업별 지부는 행정관청에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으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 받은 곳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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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에 '임시총회 소집 요청을 거부할 경우 소집 요청자가 임시총회 소집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할지라도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청을 해야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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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된 지부의 경우 운영규정에 '본 조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한다'라고 되어 있더라도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없고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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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는 경우 조합원(대의원)의 1/3 이상은 행정관청에 회의의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할 수 있음. 이와 별도로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회의의 소집권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당해 규약에 정한 회의의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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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는 노동조합의 지부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내부조직에 불과하므로, 동 지부의 지부장이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하는 경우 회의의 소집권자 지명은 본 조의 규약 및 당해 지부의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 지부의 지부장이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하는 경우 회의의 소집권자 지명은 동 지부의 운영규정 등에서 지부장이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회의의 소집권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동 규정 등에서 정한 회의의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나 이런 규정이 없다면 동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서 지명한 회의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