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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술지도 횟수는 당사자간 1회당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한다.산업안전과-14502005-11-29
- 행정해석퇴직연금제에서의 중간정산, 퇴직급여제도간 변경시 적립금 처리퇴직급여보장팀-8642005-11-28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조리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주방조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노사관계법제팀-6132005-11-25
- 행정해석차주겸 운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안전보건정책팀-15762005-11-25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5562005-11-25
- 행정해석다수의 퇴직급여제도 도입 가능여부퇴직급여보장팀-8282005-11-24
- 행정해석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총 공사금액(관급자재대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산업안전팀-14042005-11-24
- 행정해석당초 일반정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직급정년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13292005-11-23
- 행정해석전기집진기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능하다.산업안전팀-13852005-11-23
- 행정해석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의한 징계는 부당하다근로기준팀-13242005-11-23
- 행정해석관행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선부여 하는 형태로 운영해오고 있는 경우 휴가사용촉진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5112005-11-22
- 행정해석상가관리단 대표자 소유재산 압류가능 여부 질의체납관리팀-10072005-11-21
- 행정해석복수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퇴직급여제도간 변경 관련사항퇴직급여보장팀-6782005-11-11
- 행정해석묘지조성사업 산재 보험 적용 질의적용팀-15892005-11-08
- 행정해석개인의 영업업적금등의 임금 포함 여부 지의징수팀-19952005-11-0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산업안전팀-12402005-11-05
- 행정해석연봉제 규정 및 인사고과에 의거 개인별 연봉금액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9732005-11-04
- 행정해석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하여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근로기준팀-9712005-11-04
- 행정해석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65200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