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11.24
퇴직급여보장팀-828
다수의 퇴직급여제도 도입 가능여부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일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DC) 등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모두 설정하여 이중 하나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사용하는 자는 근로자 과반수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제, DB 및 DC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퇴직금제, DB 및 DC 등 세가지 퇴직급여제도를 모두 설정한 후 근로자가 이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퇴직급여제도중 DB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DB규약을, DC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DC규약을 각각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