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영업업적금등의 임금 포함 여부 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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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아래와 같이 지급되는 개인의 영업업적급 등의 임금총액 산입 여부 질의
- 개인의 영업업적급(인센티브)의 임금총액 산입 여부
(질의 1-1)
o 영업사원에 대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매년초 "영업인센티브계획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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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에 따라 2달에 한번씩 개인 매출실적을 평가하여 지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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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지급금액은 매출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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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인센티브계획안"에는 '영업부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영업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제도 시행 후 계획안 기준에 따라 지급되지 않는 사례는 없음.
(질의 1-2)
o 영업사원에 대해 근로계약서상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 인센티브 보너스 : 해당부서의 인센티브 보너스의 100%
o 구체적인 지급기준, 지급률 등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고 회사가 별도로 정하되 지급기준 및 지급률이 개인별로 상이하며, 년도 중에도 수시로 변경됨.
o 지급은 매월단위로 하고 계약서상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
- 개인의 년간 퍼포먼스 보너스의 임금총액 산입 여부
(질의 2-1)
o 특정사원에 대해 연봉계약서에 '회사의 재량으로 년간 퍼포먼스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으며, 퍼포먼스 보너스는 개인의 평가에 기준한다'라고만 규정
o 지급기준, 지급율,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함
o 년간 개인성과평가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액이 결정되며 지급이 결정된 경우 연봉계약 종료시점에서 지급됨.
(질의 2-2)
o 특정사원에 대해서만 연봉계약서상 연봉구성이 1) 고정급여 2) 인센티브 보너스 3) 퍼포먼스 보너스 4) 기타보너스로 되어 있음.
o 이중 3) 퍼포먼스 보너스 항목에 대해서는 한달치 급여만 명시되어 있음. 예를 들어 3) 퍼포먼스 보너스 : 200만원
o 지급기준, 지급률,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회사가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고, 대표이사가 연봉계약 체결 시 지급시점 및 성과에 따라 지급한다고 구두상으로 밝힘.
o 실제로 성과 평가 등의 절차없이 대표이사가 재량으로 연봉계약 마지막달에 한달치 급여(200만원)의 70~80%를 지급하고 있으며, 동 보너스는 기존회사와의 연봉수준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최초 연봉계약에만 포함됨.
o 4) 기타 보너스는 2) 인센티브 보너스와는 별도로 년간 팀매출실적에 따른 보너스로 연말에 지급되며 지급기준 및 지급율이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o 위와 같은 경우 3) 퍼포먼스 보너스와 4) 기타 보너스의 임금총액 산입여부
- 경영성과 상여금의 임금총액 산입 여부
(질의 3-1)
o 외투기업으로서 외국 본사의 지침에 따라 상위직급(A형)과 하위직급(B형)으로 나누어 이원화된 경영성과 상여금제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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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질의한 『개인에게 지급되는 영업업적급의 임금포함여부』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시합니다.
o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금액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경우 임금으로 보고 있으며,
- 근로자 개인*집단의 업무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임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o 질의항목 1-1에 대한 답변
- 영업사원에 대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고 매년 인센티브계획안을 마련하여 개인별 실적에 따라 업적급을 지급하였다면 관례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임금에 포함
o 질의항목 1-2에 대한 답변
- 영업사원에 대해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지급률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회사가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개인별로 지급기준 및 지급률이 상이하고 연도중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전에 그 지급조건이나 지급율, 지급시기가 결정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므로 임금에 포함
o 질의항목 2-1에 대한 답변
- 특정사원에 대해 연간 개인성과평가에 의해 그 지급여부, 지급액이 결정되는 퍼포먼스 보너스는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업적급 성격이므로 임금에 포함
o 질의항목 2-2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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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회사와 연봉 수준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최초 연봉계약에만 포함하여 지급하는 퍼포먼스 보너스는 연봉의 일부라고 할 수 있어 임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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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매출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기타보너스는 집단의 업적급으로 보아 임금에 포함
o 질의항목 3-1에 대한 답변
-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성과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임금이 아니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