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11.24
산업안전팀-1404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총 공사금액(관급자재대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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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재료비와 노무비의 구분이 되지 않은 실적공사비 방식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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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토록 하고 있고,
에 계상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방식은, 건설공사의 일부 또는 모든 공종에 관하여,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를 포함(직접공사비)한 시공단위당 가격을 이미 수행한 유사공사의 계약단가 등을 토대로, 공사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정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동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공사에 적용하고 있음
-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에 있어서는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총 공사금액(관급자재대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