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관리단 대표자 소유재산 압류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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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00타워상가관리단
나. 체납액 : 2452700원
다. 압류물건 : 대표자 소유의 아파트 상가 1채
- 동 사업장의 체납에 대하여 상가관리단의 대표자인 A의 개인재산에 대한 압류가능 여부
(갑설) - 동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의 개별적인 개성보다는 단체로서 단일성이 외부로 징표되어 있고 설립된 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실질적 의미의 규범인 정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산재보험보험료의 납부주체는 관리단 그 자체라 할 수 있으므로 관리단의 대표자에 대하여 개인 재산을압류함은 불가
(을설) - 집합건물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구분소유자는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산재보험료 체납에 대하여는 대외적으로 상가관리단을 대표하는 대표자인 A가 사업주로서 납부의무가 있으며 산재보험료는 불가분 채권으로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별도로 보험료부과 불가하고 지분율 확인이 불가한바, 대표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개인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가능
- 우리지사 의견 : "을"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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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판례의 취지, 상가관리단 규약, 관련논문, 법률자문 내용을 종합하면 상가관리단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상기 집합건물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며,
o 같은법 제27조 제2항에 의거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므로 이전 구분소유자의 체납을 이유로 새로운 구분소유자에게 체납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고,
o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의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구분소유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소유자 단체로서 당연성립되는 것임에 따라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채무변제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 관리단 대표자의 개인재산에 대한 불가분 연대책임을 물어 압류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