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11.25
노사관계법제팀-613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조리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주방조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쟁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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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협회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기숙사 관리 직원들의 파업으로 기숙학생들의 식생활권 확보를 위해 임시 조치로 주방조리원을 신규채용하거나 매식(도시락, 식사배달)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및
노동조합에서 동절기에 파업한 관계로 난방해결을 위하여 보일러공을 신규 채용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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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조리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주방조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은 동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나,
외부로부터 단순히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동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도급ㆍ하도급이라고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임).
- 보일러시설은 난방, 온수공급 등에 필요한 시설로 가동중단시 학생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은 있으나 인명이나 신체의 안전에 구체적으로 위협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난방해결을 위하여 외부 근로자를 보일러공으로 신규채용하거나 대체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