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조성사업 산재 보험 적용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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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공사개요
가. 공사명 : 9지구구역 제3차 묘지조성사업
나. 공사현장 : C군 (재)H공원 내 산158-1, 산151지번 임야
- 재해내용
가. 재해자 : 김씨[ (재)H공원 소속 일용근로자 ]
나. 재해일 : 2005.6.24
다. 재해경위 : 묘지조성 축대작업도중 "급성신부전"이 발병하여 병원으로 후송
- 공사실태
o (재)H공원은 70년도 C군으로부터 사설묘지 허가를 득한 사실이 있고 동사 자체적으로 이를 1~13구역으로 나누어 현재까지 필요에 따라 00구역 제0차 묘지조성사업을 순차적으로 행하여 옴.
o 사설 묘지허가를 득한 임야에 있어 묘매장 안치수요를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허가를 득한 임야를 묘매장 안치를 하기 전단계인 기반조성사업의 부분인 축대작업[포크레인을 이용, 임양를 계단형으로 깍아 토사의 유실방지를 위하여 석축을 쌓고 석축면사이에 시멘트를 이용 붕괴를 방지함] 및 배수로공사를 행함.
o 동사의 구체적 근로자 사용실태는 사무실 직원 7명, 현장직 5명, 일용 현장직 10~20명이며, 현장직 직원은 묘매장 안치작업, 풀베기 작업, 축대 및 배수로공사작업에 투입되고 당일 일당형식으로 채용을 하나 임금은 15일 단위로 지급하고 있음.
o 동사 소장은 당일 작업필요 인원투입현황을 파악하여 출근한 일용인부를 풀베기, 잡목제거, 묘매장 안치, 축대작업 등으로 인원배정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묘매장 안치작업에 많은 인원이 소요되거나 명절전 풀베기 작업, 우천시에는 축대작업은 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일 축대작업을 지시받은 인부가 필요에 따라 묘매장 안치작업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음. 아울러 동사의 근로자 사용실태는 축대 및 배수로작업을 제외한 다른 작업에 투입되고 남은 인부를 이용하여 필요에 따라 축대작업을 행하여 오고 있음.
o 상기와 같이 묘지조성사업의 일부인 축대 및 배수로 공사는 동사의 별도 사업계획에 의하여 행하여지지 않고, 해당일 묘지관리 등 다른 작업에 투입되지 않은 현장직 일용인부가 있는 경우 동 공사를 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묘지관리사업의 특성상 시간적 여유가 있을 시에는 장기간 동 공사에 일정한 인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확인 됨.
o 동사는 축대 및 배수로 공사, 우천으로 유실된 축대 및 묘원의 보수공사를 위하여 경축석, 모래, 시멘트, 자갈 등을 구입하여 한 장소에 적재후 필요에 따라 동자재를 이용하여 축대 및 배수로 공사, 묘원보수공사를 행함.
o 축대공사의 구체적인 작업실태는 동사 소유 포크레인을 이용, 임야를 높이 1.5m~2.2m, 폭 5m가량으로 계단형태로 토사를 굴착을 한 이후 경사면에 축석을 이용하여 축대를 쌓고 축석을 고정하기 위하여 모래, 자갈, 시멘트를 사용하여 공사를 행함.
o 상기와 같이 동 사업장은 직영으로 묘지조성사업을 행하고 있고, 동사는 묘지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없이 당일당일 기상조건, 투입되지 않은 인력여부 등에 따라 기일을 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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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 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o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산재보험료율표에 의거 분류 적용합니다.
o 질의 관련 사업실태를 살펴보면 '(재)H공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설공원묘지조성을 목적으로 공원묘원 설립허가를 득하여 "묘지의 조성, 분양 및 관리" 사업을 행하고 있는 바,
o 공원묘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분양하고, 묘지를 관리하여 주는 사업을 행하면 [사업종류 기타의 각종사업(905), 사업세목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90504)]에 해당되나,
o 묘지조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임양 계단형 석축을 쌓기 위하여 "축대공사와 배수로공사" 등을 직접 행한다면,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당해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하고,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종류 건설업(400), 사업세목 기타건설공사(40004)]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