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11.23
산업안전팀-1385
전기집진기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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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전공사 중 현장 내로 유입된 먼지, 용접작업잔매물, 보온재 부스러기 등을 정리정돈 중 빗자루로 쓸어내고 있으나
유해물질이 많이 날리고 또한 살수효과로 미흡하여 이동식 전기집진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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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동식 전기집진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이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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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귀 질의와 같이, 현장내로 유입된 먼지, 용접작업잔매물, 보온재 부스러기 등의 청소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이동식 전기집진기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