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일반정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직급정년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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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함) 직원의 사용자 및 노동조합 대표자가 당시 인사적체의 해소를 목적으로 2000.6.29 노사합의(노동조합의 동의)에 의하여 공단의 직원 중 비노조원인 1급과 2급 직원에 한하여 직급정년제 시행을 합의하고(1급:8년, 2급:10년)
※ 1급은 본부조직의 처실장, 지방조직의 소장원장의 직위를, 2급은 본부조직의 실장팀장, 지방조직의 소장원장의 직위를 가진 간부직임.
사용자측인 공단은 직급정년제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인사규정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자연공원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2001.1.1부터 시행한 사실과 관련
-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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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의 동의없이 비노조원인 1~2급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직급정년제를 내용으로 하는 것을 노사합의의 형식으로 정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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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노사합의에 따라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직급정년제를 시행하고 이에 따라 직급정년에 도래된 자를 퇴직케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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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비노조원인 1~2급 직원들의 동의없이 시행된 직급정년제 폐지를 위하여 인사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다시금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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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에 일반정년제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직급정년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법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를 거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고,
그 직급정년을 이유로 일반정년 도래 전에 조기에 퇴직토록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일정기간 내에 상위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것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이고도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기 68207-1571, 2001.5.16 참조)
- 다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의하여 직접 불이익을 당하게 될 1급 내지 2급 직원이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해 노동조합이 1급 내지 2급 직원의 근로조건이나 대우 등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없고, 실제 교섭한 경우도 없는 등 1급 내지 2급 직원의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대하여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노동조합은 직급정년제 도입에 관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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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정년제의 도입으로 직접 불이익을 입게 될 1급 내지 2급 직원 전체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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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1급 내지 2급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을 뿐,
직접 불이익을 입게 될 1급 내지 2급 직원 전체의 과반수의 동의가 없었다면 그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변경전 취업규칙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