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11.05
산업안전팀-124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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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 경우, 정산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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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경부회계예규)상 경비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함
- 다만,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는 공사의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통상적으로 총공사금액의 70% 정도에 해당하는데 따른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에 있어서도 위 1.과 같이 동일한 방법(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