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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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은 사용자의 최초 해고일까지 소급되므로 입사일부터 최초 해고일까지의 근로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근기68207-24631998-09-28
- 행정해석매년 경신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 매년 퇴직금을 계산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근기01254-116341987-07-20
- 행정해석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봉사료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01254-75911987-05-12
- 행정해석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때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함이 원칙이다법무811-138021980-06-10
- 행정해석상여금의 지급기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1년간의 보장된 상여금은 월할한 해당분만큼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92561978-05-04
- 행정해석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퇴직금제도 시행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117201970-01-01
- 행정해석퇴직금 누진제 폐지후 재입사의 경우 회사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단수제가 적용될 수 있다.임금복지과-10482010-09-15
- 행정해석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는 시·도 교육감이 될 것이고및 계속근로년수는 임용한 전기간이 된다.근기68207-17802001-06-01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산정은 출근일수에 불구하고 역일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다근기01254-100031987-06-22
- 행정해석공립학교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5381987-02-02
- 행정해석작업지시 및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근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하청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청구권이 있다근기01254-159261985-09-29
- 행정해석부동산 등을 경락받아서 동일사업을 계속하더라도 종업원에게 지는 퇴직금 지급채무를 승계한 것은 아니다법무810-479801977-12-2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퇴직사유가 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고 동법상 퇴직금 중간청산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근기01254-163461970-01-01
- 행정해석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개정된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근기01254-14815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2062021-01-13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하여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안퇴직연금복지과-45182018-11-15
- 행정해석임금인상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추후 확정된 임금인상률에 따라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팀-16892006-06-22
- 행정해석고속도로 공사작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1년의 산정 방법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다근기68207-13122000-04-29
- 행정해석취업규칙 개정전에는 종전의 지급규정에 따라, 개정후에는 새로이 개정된 지급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 이다.임금68207-702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