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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68220-478 | ‘03.7.1부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법정퇴직금과의 관계)가 폐지되는데, 이후 일용근로자가 1년이상 근로하게 되는 경우 법정퇴직금과 퇴직공제 금과의 관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