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7.1부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법정퇴직금과의 관계)가 폐지되는데, 이후 일용근로자가 1년이상 근로하게 되는 경우 법정퇴직금과 퇴직공제 금과의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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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03.7.1부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법정퇴직금과의 관계)가 폐지되는데, 이후 일용근로자가 1년이상 근로하게 되는 경우 법정퇴직금과 퇴직공제 금과의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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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96.12.31) 제1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에 가입한 하나의 건설공사현장에서 퇴직공제의 피공제자로 된 건설근로자가 계속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퇴직금을 지급 받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 가입사업주는 당해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법정퇴직금 중 그가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률(’02.12.31 개정, ‘03.7.1 시행)에서는 동 조항을 삭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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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정법률 부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이 법 시행(‘03.7.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공사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즉, 종전과 같이 당해 건설공사에서 퇴직한 날 또는 당해 건설 공사의 완공일까지 기간에 대한 공제부금 및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법정퇴직금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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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개정 법률에서 종전의 법률 제17조를 삭제한 주된 이유는 퇴직공제 의무가입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가가 공제부금을 원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도 있어 실제로는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입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직접 부단하지 않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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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정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피공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03.7.1 시행된 개정시행령(안)에 의하면 ①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된 상용근로자,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는 피공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할 계획이므로 이에 따르게 되면 대부분의 피공제자는 법정퇴직금과의 상계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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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정법률 제11조 및 개정시행령(안)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근로자 즉, 일용근로자 또는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임시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건설근로자복지수첩에 공제증지를 첩부한 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 때에는 퇴직공제 가입사업주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그 이후의 기간(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는 공제증지를 첩부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