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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차량알선 계약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고용서비스정책과-27332009-09-07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위원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 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144199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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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대상사업의 구분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가지 이상의 사업이 중복될 경우 종사근로자, 매출액 등을 비교하여 비중이 큰 사업을 적용한다안기32150-1514199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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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조합에 의한 시간외근로 거부는 업무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쟁의행위에 해당되고, 노동관계법상 제반절차를 준수한 이후 행하여야 한다협력68140-2111995-07-06
- 행정해석이사대우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해 업무집행권이 없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개선정책과-4507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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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 없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4456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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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직업소개 관련 근로계약작성시 비고란에 “소개비는 근로계약을 파기한 자가 책임을 지기로 한다”라고 명기하는 경우 동 행위가 직업안정법상 위반이 있는 지 여부고용서비스혁신단-83942007-03-12
- 행정해석생활보호법에 의해 시행되는 취로사업 참여자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는 보수를 받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근기68207-32782000-01-01
- 행정해석독립채산부서의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종 사회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독자적인 인사노무 관리를 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지게 된다근기68207-23982000-01-01
- 행정해석직업안정법상 무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의 적합성과 공공성 및 사회성 인정된 단체인지 여부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용서비스정책과-20982009-08-04
- 행정해석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성격이 다르고 산재보험법상 급여간 별도의 병급조항이 없으며 장해연금수급자가 새로이 재해를 입었다면 양급여 모두를지급해야 한다.산재68607-199199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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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금 누진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누진제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3650198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