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8.04
고용서비스정책과-2098
직업안정법상 무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의 적합성과 공공성 및 사회성 인정된 단체인지 여부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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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 가" 관련 :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공익단체로 000시 노인취업지원센터가 해당되는지 여부(대한노인회00시지회에서 00시노인취업지원센터를 민간 위탁받아 센터장 및 직원을 채용, 운영 중에 있으며 00시노인취업지원센터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임) ○ "질의 나" 관련 : 00시노인취업지원센터가 공익단체가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무료직업소개사업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 다" 관련 : 무료직업소개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하게 된다면 행정적인 제재나 처벌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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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가,나" 관련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14조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 사업의 유지 ‧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또한 상기 규정에 공익단체는 법인이 아닌 단체 중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 ‧ 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 ‧ 사회성이 인정된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00시노인취업지원센터"가 공익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행정기관의 인 ‧ 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 ‧ 사회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 "질의 다" 관련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00시노인취업지원센터가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을 시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위탁범위 내의 일자리 창출사업 수행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 그와 별개로 일반 구인 ‧ 구직자를 대상으로 알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무신고 무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되어 「직업안정법」제48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