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9.07
고용서비스정책과-2733
차량알선 계약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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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물류법인에서 차량알선을 하면서 계약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알선을 한 경우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업을 어긴 것인지 여부와 추가적으로 인력용역 및 알선을 법인에 넣고자 할 때의 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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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제4조에서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9조제8항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 ‧ 물적 요건 그 밖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서는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요금외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차량알선 계약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알선을 한 경우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오며, 직업소개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을 할 필요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