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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3278 | 생활보호법에 의해 시행되는 취로사업 참여자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는 보수를 받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