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법에 의해 시행되는 취로사업 참여자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는 보수를 받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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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생활보호법(2000.9.30 폐지 → 2000.1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체시행)에 의거 우리구 주민중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보장 및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취로사업을 시행하던 중 취로사업 참여자가 취로현장에 참여하기 위해 가던 중 하천 뚝방계단(취로현장에서 3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함
이 경우 취로사업 참여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근로자로 본다면 위와 같은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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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내지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근로를 통한 자립자활 차원에서 구 생활보호법(`00.10.1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 시행)에 의거 시행하는 취로사업의 경우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해진다 하더라도 동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는 보수를 받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한편,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작업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사업장에 도착하기 전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이는 출근중의 재해로 보아야 하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