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질의산재예방정책과-17002021-04-06
- 행정해석어느 한 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노조별 면제 한도 배분방법노사관계법제과-13842010-12-01
- 행정해석본조 간부는 사업장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노사68107-2771997-10-22
- 행정해석기업합병 시 노사협의회 존속 여부노사관계법제과-24272017-10-11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지부·분회라면 집단적 결의를 통해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노조68107-6792000-01-01
- 행정해석상급단체라 함은 규약에 의거하여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를 의미한다노조68107-9452000-01-01
- 행정해석일부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할 경우 적용직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외에 그외의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의견도 청취해야 한다근기68207-1081999-09-22
- 행정해석노동조합명칭은 조직범위ㆍ형태 등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01254-122851990-09-03
- 행정해석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단위로 산하조직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노조01254-55931989-04-17
- 행정해석회사과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과장의 업무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노조1454-105011982-04-15
- 행정해석보험회사 영업소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직무실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법무811-156531980-06-30
- 행정해석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명칭, 기업별 노조의 경우 당해 기업과 무관한 명칭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조68107-5742001-05-21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부에서 기업별노조나 다른 산별노조 지부분회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경우 기존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된다노사관계법제팀-4472007-02-07
- 행정해석기업별노조에서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ㆍ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산신고의 대상이지 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니다.노사관계법제팀-25882007-08-20
- 행정해석노조탈퇴 의사표시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나 반드시 조합장의 승인이나 재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조1454-142961983-06-07
- 행정해석1. 무투표로 선출된 노조대표자의 자격은 없다 2. 총회의 의결 없이 노조대표자가 단독으로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 효력은 없다공공노사관계팀-12242007-06-12
- 행정해석조합원 300인 이상의 노동조합이 임금의 1%를 조합비로 징수하고 있는 경우의 1%는 1% 이상을 의미한다노조1454-321641982-11-30
-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자는 대의원 자격이 있으나 나머지 임원은 법 소정의 투표에 의하지 않는 한 대의원 자격이 없다노정노1452.5-12861966-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