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 시 노사협의회 존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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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공사와 B공사가 2017.5.31.자로 합병하여 C공사로 되면서, 노사정합의에 따라 4년간 인사제도를 분리·운영하기로 하여 본사에는 A공사와 B공사 직원 절반씩을 배치하고, 현업기관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현재 과반수 노조는 없으며 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기존 양 공사의 근로 조건과 현안사항이 상이하므로 노사협의회를 단일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 내 3개 노동조합의 통합 전까지는 현재 구성된 대로 A공사 노사협의회와 B공사 노사협의회를 분리·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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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A공사와 B공사가 2017.5.31.자로 합병하여 C공사로 되면서, 노사정합의에 따라 4년간 인사제도를 분리·운영하기로 하여 본사에는 A공사와 B공사 직원 절반씩을 배치하고, 현업기관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현재 과반수 노조는 없으며 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기존 양 공사의 근로 조건과 현안사항이 상이하므로 노사협의회를 단일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 내 3개 노동조합의 통합 전까지는 현재 구성된 대로 A공사 노사협의회와 B공사 노사협의회를 분리·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 제4조는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상시 3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하면서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A공사와 B공사가 C공사로 신설 합병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각 사업장 또는 사업부문별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독립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C공사에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협의기구로서 노사협의회를 새로이 설치하여야 할 것임
- 한편, 근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합병된 공사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