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교섭시 회의록을 작성할 경우 노사의 확인서명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노조01254-9251994-07-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임금협정을 위반한 사납금인상은 효력이 없다노조01254-911994-01-12
- 행정해석임금지급일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노사협의회법상의 합의사항으로 볼 수 없다노사68140-1621993-05-26
- 행정해석택시요금 인상으로 발생된 추가업적금을 새로운 협약체결시까지 사업주가 예치하는 것은 전액불 의무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임금32240-6381992-09-07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단체협약갱신에 관한 사항을 쌍방이 협의, 서명 날인하였다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된다노사01254-4631992-09-03
- 행정해석법정시간 이상 긴시간의 휴게시간은 무방하나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 무제한 인정은 부당하다근기01254-13441992-08-11
- 행정해석노동쟁의발생신고서에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노사01254-3251992-06-30
- 행정해석휴게시간은 일시에 주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타당한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다근기01254-8841992-06-22
- 행정해석노동쟁의의 목적, 절차 방법이 정당하다면 설사 행정관청에서 반려했더라도 그 효과는 인정되므로 냉각기간 경과후에 절차ㆍ방법이 정당하다면 그 쟁의행위는 정당하다노사32281-61251991-05-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교대근무를 주간근무로 변경하는 것은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71151989-05-16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설치 강제사업장이 아닌 사업에서 강제사업을 흡수ㆍ합병할 경우 주된 사업은 강제설치사업이 아니므로 반드시 설치할 필요는 없다노사32271-174931985-09-23
- 행정해석사용자가 양해할 경우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는 무방하다노조01254-64851985-05-03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규범적 부분은 신단체협약 체결시까지 유효하다노조1454-235531984-11-28
- 행정해석단체협약은 비조합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노조1454-149731983-06-13
- 행정해석1. 노사가 서명날인한 노사합의서는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진다2. 상여금은 매년 갱신체결해야 하는 임금협약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노조1454-50671983-02-26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위반한 취업규칙 조항은 무효이며 무효된 부분은 단체협약 기준에 의한다노조1454-287501981-05-18
- 행정해석동일사업장내의 관리직과 생산직을 이유로 하여 상이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법무811-127121981-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