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위반한 취업규칙 조항은 무효이며 무효된 부분은 단체협약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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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매청 산하 잎담배를 재건조하는 담배 원료공장에서 보통 연중 6∼7개월에 걸쳐 계속 작업하고 있는 상용인부(노무원이라 칭함)가 약 2,000여명의 정수로서 1974년도부터 지금까지 숙련화라는 경영측면에서 실질상 동일인에 대하여 매년 반복하여 취업시키고 있는 노무원인 바,
현행 전매청 노무원 단체협약 제11조(인사원칙)에 "갑은 조합원을 제15조(정당한 해고) 및 제16조(정년)의 해고와 정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고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 것은 통상 신분보장의 시한이 없는데 반하여 전매청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제6조(신분보장)에는 노무원의 신분은 정당한 해고나 정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분업의 작업기간에 한하여 신분을 보장한다"라는 조건을 붙여 그 시한을 두었음은,
근로기준법 제97조(단체협약준수)(2009.5.21 근로기준법 제96조)및 노동조합법 제36조(기준의 효력)(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거 저촉 내지 위반되는 취업규칙 조항이므로 당연히 무효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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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9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6조),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라고 규정(노동조합법 제36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되어 있는 바,
변경된 전매청 취업규칙 제6조(신분보장)의 규정은 위 법조항에 저촉되어 동 조항은 당연무효이며 따라서 동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