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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수감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를 조사한 연후에 결정해야 한다보상64231969-06-10
- 행정해석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닌 같은 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법제처17-01912017-06-22
- 행정해석격일제 근무 근로자의 경우 처음부터 가산임금 및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포괄임금제의 근로계약이 가능하다임금68207-3932000-01-01
- 행정해석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한 자에 대한 동 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할 당시 청구인이 퇴직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한다고보68430-4472000-01-01
- 행정해석합병이전 단위노조의 임원이 합병 후 지부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승계되는지의 여부는 노조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다노조01254-12141995-11-2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개근이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일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116331987-07-20
- 행정해석위원회 사무국 또는 사무과 계장의 노조가입 대상 여부는 다른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공공노사관계팀-3912006-02-27
- 행정해석단체협약 체결전에 비조합원에게 적용될 임금인상률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노조68107-11932001-10-31
- 행정해석경영성과(매출액, 이익금, 생산성 등)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은 안전관리비로 지급이 불가능하다.산업안전팀-9912000-01-01
- 행정해석노조규약의 해석ㆍ적용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규약에 정한 권한있는 기관의 결정ㆍ결의 등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8131997-10-07
- 행정해석상급단체에의 가입여부에 대하여는 자체 규약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노동조합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노조01254-5671997-06-24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본사에만 있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동 사업장에 산하지부가 설립되어야 한다노조1454-292371982-10-27
- 행정해석임금인상 결정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334481980-12-12
- 행정해석천일염 제조업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퇴직금은 구체적인 실태에 따라 결정된다법무811-97461976-06-05
- 행정해석퇴직급여 누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퇴직급여 중간정산 받은 경우 사용자부담금 지급률 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퇴직연금복지과-14162017-03-27
- 행정해석지역단위노동조합의 지부ㆍ분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에서만 노동단체의 설립신고가 가능하다노조01254-1311992-02-14
- 행정해석산재보험 사업종류 결정시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가입지원팀-3682010-02-04
- 행정해석근로자의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된 전력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한 경우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근로기준과-42032005-08-10
- 행정해석특정직급 이상 자에 대한 인사권이 상급 인사위원회에 있다하여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노조68107-2592002-03-25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산하조직(지부)은 내부 조직으로서 이 법상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할 수 없다노조68110-417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