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6.12
임금32240-8612
퇴직금제도 시행일 이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문제는 노사간의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할 일이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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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금제도 시행일 이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문제는 어떤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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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으로 시행된 것은 1961.12.4부터로서 동 제도 시행일 이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문제는 노사간의 정함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