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5.08
징수4308
일ㆍ숙직비는 구체적으로 그 지급내용ㆍ형태ㆍ방법ㆍ지급액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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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ㆍ숙직비가 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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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임금이라 함은 동법 제3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의하여 근로기준법과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이라 함은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있어서 근로의 대가로 지불된 일체의 금품의 총화를 말하는 것임.
따라서 일ㆍ숙직비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임에는 틀림없으므로 보험료 산정기초로서의 임금총액에 포함됨은 당연하나, 다만 그것이 실비변상에 그치는 것이라면 보험료 산정기초에서 제외하는 것임.
그러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으로 그 지급내용ㆍ형태ㆍ방법ㆍ지급액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