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5.16
근기01254-7105
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단축시간 2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여부는 노사 자율로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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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지급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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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주당 근로시간을 48시간에서 46시간으로 단축한 것으로 이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종전의 48시간분의 임금을 변동없이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46시간의 임금만을 지급하여도 되는지의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과는 별개의 문제로 기본적으로 임금결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노사가 자율 결정하는 사안임을 당부, 산하 지방관서에 업무지침으로 시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