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 수출주문품을 완성하여 실적에 따른 보수를 받는다면 사업경비를 개인이 부담하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법무811-339291980-12-20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규모 등퇴직연금복지과-35172021-08-04
- 행정해석경미한 사고발생 후 통원치료-정상근무-휴업요양-증상악화 경과를 거쳐 요양 중 사망한 재해에 있어서 사업주의 중대재해발생보고 시점산재예방정책과-52092019-10-25
- 행정해석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 가능 여부여성고용정책과-21032016-06-28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자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의무와 이를 태만히 하여 사고시 책임은 당해 작업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다.산안(건안)68307-142001-01-06
- 행정해석사업의 양도ㆍ양수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양도ㆍ양수에 불구하고 최초 입사일이 된다근기01254-15491987-02-02
- 행정해석사업주에게 보험급여 위임사실이 인정되나 수급권자의 행방불명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때는 사실조사하여 지방사무소장의 직권으로 결정한다보상1455.6-1975-07-02
- 행정해석방조제 공사장에서 근무 후 휴식 중 실족하여 실종된 경우는 사업주의 시설의 하자에 의해 발생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재보32546-51161970-01-01
- 행정해석사업장 화재로 인해 조업 중단한 11개월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소급지원이 가능한지고용정책총괄과-32972018-10-30
- 행정해석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대리인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그로부터 발생하는 효력은 사업주에게 귀속된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19672011-05-04
- 행정해석퇴직금의 누적을 피하기 위하여 사업주 임의로 퇴직금을 매년 지급하였다면 최초입사시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근속연수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근기01254-18751987-02-06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정관 명시퇴직연금복지과-13212021-03-22
- 행정해석폐업 후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기금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복지68233-152000-01-01
- 행정해석사용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운동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재보01254-15651199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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