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10.30
고용정책총괄과-3297
사업장 화재로 인해 조업 중단한 11개월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소급지원이 가능한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이 화재로 인해 조업 중단한 11개월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사전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일 이후 4개월 동안만 지원받음
- 예외 규정 없이 사전 신고한 지원금만 지원하는 절차가 불합리하며, 소급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요청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사업장이 화재로 인해 조업 중단한 11개월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사전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일 이후 4개월 동안만 지원받음
- 예외 규정 없이 사전 신고한 지원금만 지원하는 절차가 불합리하며, 소급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요청 【회 시】 ❑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21조에 의한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며,
-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0조(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 획 수립 및 신고)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요건을 갖춘 후 고용유지계획서를 고용유지조치 실시 예정인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① 노사협의 절차의 지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로 부터 3일 이내, ②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주가 그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 한해 2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띠라서, 귀하의 제안 사항 관련, 예외적인 사안을 제외하고 사전에 신청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업중단(휴업 등)의 경우에는
-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고용유지지원금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급하여 지원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유급휴일로 규정한 하기휴가 기간에 대한 유급주휴일 부여 여부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