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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800 | 대규모(우선지원)기업으로 적용을 받던 사업주가 익년도에 확정 정산 등의 결과로 우선지원(대규모)기업으로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확정보험료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고,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하는 개산보험료로 볼 수는 없으므로 훈련비용의 지원한도는 변경이 없다